납세병마개에 스티카 부착 가능여부
서삼46016-10703 (2001.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703
- 회신일
- 2001. 11.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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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라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납세병마개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가 납세사실 여부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류병 스티커 부착이 납세증명표지를 가리는 형태라면 주세법 제44조상 납세증명표지의 기능을 저해하므로 부착할 수 없다.
【요지】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납세 병마개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이 납세사실여부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