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467 (2000.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67
회신일
2000.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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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가족 간 주식 거래 세금이 문제될 때 거래가액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가액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65,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사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223,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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