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2020.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 회신일
- 2020. 9.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평균한 시세는 실거래가가 아니어서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된 발행주식 0.99%를 주당 58만원에 특수관계 없는 타 법인에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20년 7월에 대표이사로부터 비 상 장주식인 B법인 주식 9,000주를 증여받았음
○ B법인 주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고 있지 아니하며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실거래가액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를 평균한 시세만이 확인될뿐, 관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음
○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B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은 2020.4.21. 보유 주식 중 8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0.99%)를 주당 58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 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 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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