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10195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195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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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이사·감사)이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상 급여 외로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 거마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면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 성질의 거마비 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에 관한 것이다. ‍​​‌‌​​‌‌‌​​‌‌이사회 참석 거마비 세금이 문제 될 때, 실비변상적 성질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비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초과분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요지】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당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임

당 조합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비상근임원(이사․감사)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실비변상 성질의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함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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