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료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5 (2006.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5
- 회신일
- 2006. 4. 1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국내 배포·개작·재라이센스 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미국 소프트웨어 판매 세금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유지보수비 중 실비적 비용이 아닌 것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유사사례(서면2팀-2155 등)에서는 당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별도)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 특허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 공정 또는 비밀공식 .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 지식 . 경험 . 기능(기술) .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서면2팀-2155, 2004.10.26.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r Agreement 계약’ 또는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각 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데이터 제공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이46017-11827, 2003.10.22.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급금이 캐나다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의 제공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캐나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내국법인은 15%(주민세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7-12326, 2002.12.26.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2109, 2001.07.13.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보충설명】
보수유지비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의 15%로 대금지급이 결정되고 있어 실비적 성격의 보수유지비라 볼 수 없고 사용료소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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