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

서면1팀-926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26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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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으면, 그 지급이 확정된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질의 사례는 2004년 학자금 융자 800만원으로 교육비를 공제받고 상환 시점인 2007년에 그 80%(640만원)를 기금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경우로,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전제로 한다. ‍​​‌​​‌​​‌‌‌​​‍​​‌​​‌‌‌​‌‌‌‌과세관청은 2004년분을 수정신고하거나 처음부터 전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 끝난 뒤 받은 장학금이 확정된 해에 재정산하도록 보았다.

【요지】

근로자가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확정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직원들의 대학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융자(현재 무이자) 지원제도를 통해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졸업후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직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직원의 대학생 자녀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원(학자금의 60%~90%)하고 있으며 지원시기는 회사로부터 융자금을 상환하는 시점임.

[질의사항]

가. 위의 지원제도에서 2004년에 A직원이 회사로부터 학자금 융자 800만원을 지원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 교육비가 공제받은 금액의여부

나. 질문 가)의 A직원이 회사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 800만원중 일부인 640만원(학자금의 80%)을 상환시점인 2007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상환하는 경우 2007년도의 처리방법의 여부

(갑설)

- 2004년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하고, 2007년도에 재정산하지 아니하는것임.

(을설)

- 2004년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하고, 200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2004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것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시점이 졸업후 3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므로, 지원받는 시점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병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이므로 당초부터 전액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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