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전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재산세과-1772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72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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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 전환을 위해 판 공장 등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요건, 5년 이상 계속 영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전환, 1년 내 취득·전환사업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당시 규정은 양도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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