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전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재산세과-1772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72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 전환을 위해 판 공장 등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요건, 5년 이상 계속 영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전환, 1년 내 취득·전환사업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당시 규정은 양도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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