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중 일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3017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17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별로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업만 전환하면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업 바꾸면서 공장 팔 때 세금 부담을 특례로 덜 수 있는지는 5년 이상 계속 영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전환,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전환 대상 사업 해당 여부라는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수도권과밀억제권역#중소기업 사업전환#사업장 단위별 양도#사업 바꾸면서 공장 팔 때 세금#업종 변경 고정자산 매각 감면#5년 이상 사업 후 업종 전환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