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사업중 일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3017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17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별로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업만 전환하면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업 바꾸면서 공장 팔 때 세금 부담을 특례로 덜 수 있는지는 5년 이상 계속 영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전환,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전환 대상 사업 해당 여부라는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다.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