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변경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 (2004.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
- 회신일
- 2004. 1. 15.
- 소관
- 국세청
건축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한 사업자는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수자 지위(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변경된 계약내용대로 새 매수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 명의가 바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느냐가 쟁점인데, 이미 계약금에 대해 종전 매수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유효하다. 한편 지위를 넘긴 종전 매수자는 새 매수자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 전에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자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415-2822, 1999.09.16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15-2869, 1999.09.1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한 후 경정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866, 1999.12.1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예산회계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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