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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서면1팀-871 (2006.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71
회신일
2006.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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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도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립대 동물병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했던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8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카드 정의를 함께 근거로 삼는다.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동물진료 및 학생임상실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임.

○ 우리대학 동물병원이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28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소득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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