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배당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735 (2001.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735
회신일
2001.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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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그 외상매출금·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부동산을 압류·경매하여 원금과 함께 배당받은 이자상당액도 이 기준으로 소득구분이 갈린다. ‍‌​​​​​‌‌‌‌​​‌따라서 외상값 늦게 받은 이자 세금이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는 원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중에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원금과 이자상당액(변제기일까지 지급기일이 지난것)을 배당 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611,2000.05.30

【질의】

물품을 매입하고 계약에 의해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초과일수×해당이율을 곱해서 나온 지연이자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이자로 간주하여 원천세율 2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세율 20%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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