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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회신일
2007.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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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는 제78조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로펌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요지】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변호사법 부칙(제7357호, 2005.1.27) 제4조 제1항에 의해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코자 함

○ 질의요지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시 법인세법 제78조 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부칙)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 변호사법 부칙 <제7357호,2005.1.27>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855, 2007.06.21

【질의】

(사실관계)

금년에 개정된 변호사법(2005.1.27. 공포, 공포후 6월 경과후 시행) 제5장의 3(제58조의 18부터 제58조의 31까지)에 변호사단체인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동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법무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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