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2006.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회신일
2006.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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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의 업무용 통화요금을 회사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더라도, 이동통신사는 회사가 아니라 계약상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용역의 공급(제7조)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이뤄지므로 명의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직원 명의 휴대폰 요금을 회사로 세금계산서 받으려 해도 실제 공급받는 계약자에게 교부되며, 유사 회신(부가46015-338, 2001.2.23.)도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직원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에 대하여 임직원이 업무로 사용한 통화요금을 전액 또는 일정액을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원할 경우 가입된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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