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 시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상계처리하며,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 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2006.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 회신일
- 2006. 7. 2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또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당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익사업소득금액·자본원입액 등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규정에 근거하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유사사례상 전출 당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으면 그 부인액은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유보)에 산입한다.
【요지】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28. 후단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2001.11. 1. 개정)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2001.11.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001.11. 1. 개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이46012-10843, 2003.04.22.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을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의 기준 및 세무처리방법
【질의】
공단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감가상각부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상각부인액〉
취득가액: 1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 시가 : 5,200 상각부인액: 100
(질의 1)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하는지.
(질의 2)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의 처리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으로의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참고로, 비수익사업부분의 장부상 계상할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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