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등기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154 (2015.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154
회신일
2015.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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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까지 마친 뒤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토지를 지급하면, 그 무상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분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1994년 1/2 또는 을 단독으로 분할·등기된 부동산의 토지공사 보상금을 을이 전액 수령·보유하다가 2006년 이행각서에 따라 갑에게 현금이나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로, 상속등기 후 재분할 세금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거나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71년 부친 사망함

- (부동산 A) 1994.8.10. 상속인 갑과 을이 1/2로 분할 후 2006.12.21. 토지공사로부터 대금 수령하였으나, 을이 모두 받아서 보유 및 사용

- (부동산 B) 1994.8.10. 착오 및 협의에 따라 을 명의로 단독 분할 처리 및 을이 2006.12.21. 토지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보유 및 사용

- 상기 2 물건에 대하여 1/2 분할상속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 혹은 다른 토지로 대체 지불 이행각서 작성(2006.12.21.)

O 질의내용

-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을이 갑에게 현금 혹은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12.31>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수증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31, 2006.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169, 2011.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 민법 제100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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