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6 (2006.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6
- 회신일
- 2006. 10. 4.
- 소관
- 국세청
금융업무용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RP설비란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범용소프트웨어·보안시스템·인터넷서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재조예-862). 다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내국법인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며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조세46070-310). 당시 생산성향상시설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였다.
【요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금융업무용 전산시스템(H/W SERVER - SF6800)을 구매하고, 금융업무용 소프트웨어(S/W MOSOMⅢ)을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위탁개발하였음.
질문1) 금융업무용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금융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9조 별표6 구분1 나.위탁및공동기술개발 ①, 마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862, 2004.1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세46070-310, 1996.10.1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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