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의 계산

재국조-93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93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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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해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아 왔다. ‍​​‌​​‌‌​​​‌​‌기존 감면사업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증자했으나, 국내에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한 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증자여서 그 증자분은 조세감면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감면 안 되는 사업에 증자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이 아니라 비감면사업 증자용 별도 산식을 적용한다.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의 계산은 산식에 따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o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

o 기존 감면사업에 소요될 운영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으나 국내에 도입된지 3년이 경과한 기술관련 사업에 대한 증자로 인하여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을 받지 못함.

Ⅱ. 사실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사업에 증자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방법

〈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중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감면비율 계산

〈을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중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방법에 따라 감면비율 계산

〈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중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방법에 따른 감면비율보다 적을 경우 증자전 감면비율을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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