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법령해석과-3479] (202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법령해석과-3479]
회신일
202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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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도 그 투자금액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는 공제 대상 투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 규정할 뿐, 그 투자재원이 자기자금인지 공사부담금인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산 지역난방 설비도 투자액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해석은 미환류소득 과세특례가 당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조에 따른 미환류소 득 계산 시 기업소득의 일정비율에서 공제하는 투자 합계액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설비 투자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2.7.25. 설립되어 **신도시 등에 지역난방용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A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건설비용 중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후 사용자가 부 담한 해 당 공사부담금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 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 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 소 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 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 다) 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 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 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 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 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 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 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 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 세 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 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 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 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 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 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 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 목의 무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 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 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 24 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 제2 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 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 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 을 투자 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 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 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 자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 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76조의17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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