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여부

제도46014-12270 (200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270
회신일
2001.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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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아파트 2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매입임대주택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매입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한정하는데, 질의의 분양계약일(1997년 1월·8월)은 이 기간 이전이다. ‍​​‌‌​‌‌‌​‌‌‌‌‍​​‌‌​​‌​​‌​‌​또한 시행령 제97조의2는 이러한 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것을 요구하므로,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이 취득시기·임대호수·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1.28 및 1997.8.18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등기일은 각각 1999.3.15 및2000.2.18)하고 취득한 신축아파트 2채를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생략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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