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당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52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2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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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납골당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안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 주체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납골당 유골 안치 부가세 부담이 발생하며, 사용료를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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