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의미
서이46012-10232 (200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32
- 회신일
- 2003. 1.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수도권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고 그 소재지에서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한다. 질의는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 공장으로 등기 이전하면서 본점의 인원과 물적시설을 전부 이전해야만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판단 기준은 인원·시설의 전부 이전 여부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 밖에 있고 그곳이 실제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에 있다. 즉 등기 주소만 형식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가 실제 그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감면 대상이 된다(당시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기준).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고 동 소재지가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에 있는 본점을 수도권 이외의 소재공장으로 등기이전하고 동시에 수도권안의 본점에 있던 인원 및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만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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