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087 (200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87
회신일
200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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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것이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이 예규는 1999.3.6 조합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2000.12.28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고 2002.5월 준공·등기한 뒤, 그 조합 아파트를 팔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9.03.06 주택조합아파트를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은 후 사정에 의하여 2000.12.28 배우자에게 동 분양권을 증여하였음.

나. 위 아파트가 2002.05월 준공되어 등기를 마쳤는데 지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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