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2004.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회신일
2004. 6.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 이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하며, 이때 부가세액은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고 분리 기장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인터넷 카드결제 세금 공제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으면 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세액(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면확인 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 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1, 20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