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려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해야 하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고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반대로 공급받는 자가 카드영수증에 사업자번호를 스스로 적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25, 1997.0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부가46015-2096, 2000.08.26에 의하여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1, 2000.05.24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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