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6.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회신일
- 2006. 1.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지원금 받고 용역 공급하는 이 사안처럼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에서 ○○○○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급한 위탁사업비의 세금계산서 수수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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