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154 (2001.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54
- 회신일
- 2001. 9. 7.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로 산 기계장치의 부가세를 공제받으려 해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받으면 당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하여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제도 46015-12589, 2001.08.08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22601-125, 2000.01.18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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