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법규부가2013-122 (2014.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122
- 회신일
- 2014. 6. 20.
- 소관
- 국세청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당시(2013년 6월 개정 이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이를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정부 연구비로 지급받은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는 출연금 수령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전문】
○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출연한 ◎◎◎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 주관기관인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후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사업명 :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과제)출연처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련 당사자 및 역할
① 전담기관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급,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과제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기술료 징수
② 주관기관(◇◇◇연구원) :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사용, 납부 및 결과 보고
③ 신청인(참여기관) :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민간 사업비 부담, 기술료 납부 및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 연구성과의 활용 : 신청인이 주관기관과 연구성과 활용 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별도의 기술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연구성과를 사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 2013. 6. 7., 시행령 : 2013. 6. 28. 개정이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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