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865-1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65-1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임차해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임대인은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실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서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의 이름 불일치가 있어도 교부 상대는 실질 사업자로 판단한다. 이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유사사례 부가46015-145(2000.1.20)와 같은 취지다.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 2000.1.20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중개업무 등 용역제공 대가 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할 때 용역의 주선·중개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간판 시공대금을 을과 가맹점이 나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