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865-1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65-1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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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차해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임대인은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실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서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의 이름 불일치가 있어도 교부 상대는 실질 사업자로 판단한다. ‍​​‌‌‌​​​‌​‌​​‍‌​‌​‌‌‌‌‌‌​‌‌이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유사사례 부가46015-145(2000.1.20)와 같은 취지다.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 2000.1.20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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