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650 (2006.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650
회신일
2006.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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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와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안은 제조·도매업 법인이 2002·2003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이월한 상태에서, 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 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되자 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이월 세액공제 공제 순서상 전기이월분을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우선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다시 이월공제세액으로 계산한다. ‍​‌​​​‌‌‌‌‌‌​​당시(2005년 귀속)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최저한세 적용 및 적용 배제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업년도에 각각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고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음.

○ 법 개정으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되는 2004년 사업년도 발생 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 귀속분 법인세 산출 시, 먼저 2002년 발생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아 최저한세를 적용함.

○ 이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는 2004년도 이후 발생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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