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650 (2006.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650
- 회신일
- 2006. 4. 21.
- 소관
- 국세청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와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안은 제조·도매업 법인이 2002·2003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이월한 상태에서, 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 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되자 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이월 세액공제 공제 순서상 전기이월분을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우선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다시 이월공제세액으로 계산한다. 당시(2005년 귀속)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최저한세 적용 및 적용 배제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업년도에 각각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고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음.
○ 법 개정으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되는 2004년 사업년도 발생 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 귀속분 법인세 산출 시, 먼저 2002년 발생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아 최저한세를 적용함.
○ 이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는 2004년도 이후 발생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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