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가능여부
서이26012-10108 (2002.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26012-10108
- 회신일
- 2002. 1. 17.
- 소관
- 국세청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 내 및 이월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1996년 설립 후 1999년까지 계속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어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못했고, 2000년에는 최저한세로 인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에 이를 지연신청해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의 무지로 적용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뒤늦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병하면 세금감면 그대로 받는지를 함께 물었다. 회신은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근거로, 승계 여부를 자산·부채의 장부가액 승계인지 공정가액 승계인지로 구분하지 않고 잔존기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당시 규정상 이월공제기간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였다.
【요지】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1)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6.○○.○○에 설립되어 1999.○○.○○까지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사업용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있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므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1)
2000.○○.○○에 최저한세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1.○○.○○에 1997.○○.○○부터 1999.○○.○○까지 취득한 사업용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을 신청하여 동 신청기간이후 이월적용받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투자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연제출할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만약 이월공제받지 못한다면 투자한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공제가능여부.
(갑설)이월공제가능함.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조특법 제1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한 해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투자완료일의 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이월공제 불가능함.
투자완료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현황2)
당 법인은 1996.○○.○○설립되어 1999.○○.○○까지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2000.○○.○○에 이익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무지로 인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질의2)
2001.○○.○○ 법인세 세무조정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법인간에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적용하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공정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부는 장부가액으로 일부는 공정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관련 문서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일업종·동일 대표이사·동일 사업장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