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의미
서삼46015-11429 (2003.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29
- 회신일
- 2003. 9. 4.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이란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설계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용역은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므로 건축사에게 공급된 기술사(토목·기계·전기설비 등)의 설계용역이나 공사감리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주택을 혼합 건축하는 경우 규모 이하분 용역만 면세되고,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 용역 원가에 산입한다. 설계용역 면세는 2002.12.30 개정 시행령(2003.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 것이다.
【요지】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을 혼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은?
3.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설계용역에 있어 건축사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축사에게 공급한 기술사(토목, 기계, 전기설비 등)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09, 1995.12.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 부가06015-1247, 1995.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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