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60 (2000.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60
- 회신일
- 2000. 4.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인적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응용·변경·보완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부가세 면제' 여부는 SAP 패키지 등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 응용한 것인지 새 프로그램을 창작한 2차적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갈리며,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행은 종합수익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유한회사 ○○○로부터 SAP패키지 를 구입하고, 동 패키지에서 은행의 종합수익관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른 회 사인 유한회사 □□□컨설팅과 “SAP 패키지를 이용한 종합수익관리 실행을 위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SAP 패키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품으로서 판매되어 동 패키지 자체의 기능 으로는 은행의 종합수익관리를 구현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양의 2차적인 시스 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만 구현이 가능함.
- 당행은 SAP패키지를 이용한 종합수익관리실행을 위하여 동 패키지 가격의 2 배정도 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10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종합 수익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용역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 46015-2870, 1997. 12. 23.
①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20, 1998. 3. 6.
사업자가 영문으로 된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