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업어음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2007.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회신일
2007.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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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로 받은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여 얻은 상업어음할인료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그 할인료를 유형별 포괄주의(제16조 제1항 제13호)로 보아 14% 세율을 적용하자는 견해를 배척하고 갑설을 채택한 것으로, 기존 해석(소득46011-510, 2000.4.28.)과 같은 입장이다. ‍​​‌​​‌‌‌​‌​‌‌‍‌‌​​​‌​​​‌​‌‌사안에서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받은 결제일 2006.11.1.·금액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거주자 C가 9억5,500만 원에 매입한 뒤 만기에 10억 원을 받아 얻은 4,500만 원의 어음 할인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상업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2006년 5월1일에 B법인에게 납품을 하고 B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기재 금액 10억 원. 결재일 ’06.11.01)을 받았음. A법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6년 5월2일에 그 약속어음을 거주자 C에게 95,500만원에 매각함.

거주자 C는 약속어음을 결제일 까지 보유한 후 B법인으로부터 10억을 받았음. 거주자 C는 소득세법상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임.

○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 C가 상업어음의 할인으로 얻은 이익 4500만원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율은

갑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 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료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상업어음할인료는 ‘02년부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유형별 포괄 주의 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며, 따라서 그 할인료에 대 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510, 2000.04.28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전에 할인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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