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법인세과-499 (2012.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99
- 회신일
- 2012. 8. 17.
- 소관
- 국세청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입지·투자·고용훈련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아니라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법인세법 제36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64조는 이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이 위 열거된 법령에 따른 것인지가 손금산입 적용의 관건이나, 그 판정은 과세관청 소관이 아니어서 지자체 기업유치 보조금 세금 처리를 확정하려면 먼저 주무부처의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시 ○○군 ○○읍 첨단산업단지에 일본국 ○○화학과 ◇◇가 합작하 여 2011.6.3. 설립됨
○ ○○ 시는 국내외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유망한 기업의 시역밖으로의 이전 방지를 위하여 「○○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제정 시행
○ 질의법인은 위 조례에 근거하여 ○○시로부터 입지보조금 ○○억원, 투자보조금 ○○억원(연차적 지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억원(연차 적 지원)을 수령
○ ○○시가 「○○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36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 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 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인세과-346(2012.5.31)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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