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학술연구 논문대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2007.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 회신일
- 2007. 10.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토지재산권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미국 교수에게 우리나라와 전 세계 토지재산권을 비교하는 논문을 US$10,000에 의뢰해 지급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 전문가 설문조사 용역비와 외국인 교수 논문 대가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부동산 재산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소유권의 제한, 사용과 거래, 세제, 부동산 규제, 임대 및 매매가격사항, 투자 등)의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 또한 동 설문지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토지재산권을 비교하는 주제의 논문 을 비거주자인 미국교수에게 의뢰하고 US$10,000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동 설문에 따라 외국인 교수가 집필한 논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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