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학술연구 논문대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2007.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회신일
2007.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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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토지재산권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미국 교수에게 우리나라와 전 세계 토지재산권을 비교하는 논문을 US$10,000에 의뢰해 지급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 전문가 설문조사 용역비와 외국인 교수 논문 대가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부동산 재산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소유권의 제한, 사용과 거래, 세제, 부동산 규제, 임대 및 매매가격사항, 투자 등)의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 또한 동 설문지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토지재산권을 비교하는 주제의 논문 을 비거주자인 미국교수에게 의뢰하고 US$10,000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동 설문에 따라 외국인 교수가 집필한 논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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