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면세 조건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525 (2002.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25
회신일
2002.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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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소가 연구사업용 부동산을 기부(출연)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공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질의 연구소는 1992년 5월 29일 공보처장관 허가로 설립된 방송 연구단체로, 연구소 부동산 기부 세금 부담이 없는지가 쟁점이었다. ‍​‌‌​​​‌​‌​​​‌본 해석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시행령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소는 1992년 5월 29일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우리나라 방송의 발전과 수용자에 대한 학구적 조사, 연구 및 방송인의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방송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 입니다.

본 연구소가 연구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기부 받고자 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면세 조건인 공익법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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