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득-62 (2003.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62
- 회신일
- 2003. 12. 1.
- 소관
- 국세청
지하철 건설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의 지하부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데,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지상·공중 중 한 층만을 객체로 하는 지상권이므로 지하철 공사 토지 보상금도 이에 포함된다. 관련 예규(소득46011-3222, 1996.11.20.)에 따르면 이 보상금은 당시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서 지급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지하철 공사로 개인소유 토지 지하부분이 점용되어 건축제한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질의 내용상 구분지상권 설정여부가 불분명하나, 사실관계 확인결과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o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ㆍ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ㆍ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토지의 공중, 지상, 지하 중에서 어느 한 층만을 객체로 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 함.
(관련예규)
o 토지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그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소득46011-3222, 1996.11.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물납 가능 여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으로 물납허가 거부·변경명령 대상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인정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소유자가 한전에 구분지상권·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일시불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시철도 지하 사용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