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득-62 (2003.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62
회신일
2003. 12.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하철 건설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의 지하부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데,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지상·공중 중 한 층만을 객체로 하는 지상권이므로 지하철 공사 토지 보상금도 이에 포함된다. ‍​​‌​​​​​​​​‌​‍​‌​​‌‌​‌‌‌‌​‌관련 예규(소득46011-3222, 1996.11.20.)에 따르면 이 보상금은 당시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서 지급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지하철 공사로 개인소유 토지 지하부분이 점용되어 건축제한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질의 내용상 구분지상권 설정여부가 불분명하나, 사실관계 확인결과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o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ㆍ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ㆍ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토지의 공중, 지상, 지하 중에서 어느 한 층만을 객체로 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 함.

(관련예규)

o 토지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그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소득46011-3222, 1996.11.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