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 (2005.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
- 회신일
- 2005. 4. 19.
- 소관
- 국세청
지하철도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를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로 규정하고,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땅이라 지상권이 걸려 있더라도, 유사 심판례(심사상속 2001-21)는 지하철 시설물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다른 물납재산으로의 변경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서울특별시도시철공사에서 지하철도를 소유할 목적으로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을 상속재산인 토지에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 12. 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3. 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002.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2004.3.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상속 2001-21, 2001.5.11
쟁점 물납재산에 설정된 지상권이 구분지상권이기는 하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영구적이며, 지하철 시설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에 쟁점 물납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않고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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