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20[상속증여세과-1322] (2017.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920[상속증여세과-1322]
회신일
2017.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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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제67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12. 2. 16. 상속개시 후 2012. 8. 31. 자진신고한 상속인이 2015. 8. 12. 유류분반환 화해결정에 따라 10년 전 증여(2000. 6. 27.)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2016. 2. 29. 수정신고한 경우로, 유류분 소송 후 상속세 추가 신고분은 판결일 기준 6개월 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율은 당시 100분의 7이다.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 乙로부터 2000. 6. 27. 토지를 증여받았음

○ 乙이 2012. 2. 16. 사망하여 2012. 8. 31.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위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 증여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 2015. 8. 12. 질의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화해결정) 위 증여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반환하라는 결정이 남

○ 질의자는 화해결정에 따라 위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2016. 2. 29. 상속세 수정신고 및 자진 납부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 판결에 따라 그 판결일의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수정신고할 경우에도 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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