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699 (2010.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99
- 회신일
- 2010. 12. 22.
- 소관
- 국세청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하며, 법인설립등기 전이거나 허가·등록·신고 전에 미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여관 영업신고자와 실제 명의자가 달라 영업신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이 나올 수 있는지 물은 사안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은 단순한 신고사항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처리된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 여관의 영업 신고자는 △△군청에 1997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 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2001년 9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의 처◆◆ ◆로 변경 되었음
(질의사항) ◆◆◆이 영업신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 신청은 단순히 신고사항인지 여부(영업신고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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