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 (2018.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
- 회신일
- 2018. 2. 6.
- 소관
- 국세청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그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다만 골프장(대중·회원제)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항이므로, 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결정된다는 회신이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대중골프장(9홀)을 운영하는 법인임
2. 질의내용
○ 골프장(대중골프장 또는 회원제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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