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채권해당및실권여부

징세46101-139 (2002.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39
회신일
2002.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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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그 부과처분이 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의 1999년 귀속 법인세는 그 납세의무가 당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2000.12.7)보다 앞서 성립하였으므로, 개시 후인 제2차 관계인집회 이후(2001.5.10)에 결정·고지되고 납기(2001.5.20)에 징수유예되었더라도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으로 본다. ‍​​‌‌‌‌​​​‌​​​‍‌‌‌‌​​‌‌‌​‌‌​즉 정리절차 개시 후 세금이 고지되었더라도 채권의 성립 자체가 개시결정 전이면 부과·고지 시점과 무관하게 정리채권으로 판단한다.

【요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날짜

내용

2000. 12. 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2001. 04. 20

제2차관계인 집회

2001. 05. 10

1999년귀속 법인세 5. 20 납기로 고지

2001. 05. 20

동 고지액을 징수유예함

2001. 06. 03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2001. 11. 20

세무서 징수 유예기한완료

(질의내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법인세를 제2차관계인집회 이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징수유예까지 해준 경우

당해 법인세의 정리채권 해당여부 및 실권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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