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채권해당및실권여부
징세46101-139 (2002.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39
- 회신일
- 2002. 3. 16.
- 소관
- 국세청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그 부과처분이 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의 1999년 귀속 법인세는 그 납세의무가 당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2000.12.7)보다 앞서 성립하였으므로, 개시 후인 제2차 관계인집회 이후(2001.5.10)에 결정·고지되고 납기(2001.5.20)에 징수유예되었더라도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으로 본다. 즉 정리절차 개시 후 세금이 고지되었더라도 채권의 성립 자체가 개시결정 전이면 부과·고지 시점과 무관하게 정리채권으로 판단한다.
【요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날짜
내용
2000. 12. 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2001. 04. 20
제2차관계인 집회
2001. 05. 10
1999년귀속 법인세 5. 20 납기로 고지
2001. 05. 20
동 고지액을 징수유예함
2001. 06. 03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2001. 11. 20
세무서 징수 유예기한완료
(질의내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법인세를 제2차관계인집회 이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징수유예까지 해준 경우
당해 법인세의 정리채권 해당여부 및 실권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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