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2.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 회신일
- 2012. 7. 1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려고 국외에서 주식을 발행·양도한 경우, 비거주자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조특법 제21조 면세는 외국 증시에서 실제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되고, 신주 배정이나 구주 매출로 시장 밖에서 취득한 분은 단서에 따라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질의 사안은 내국법인A가 자사주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투자자 300명 이상 분산·상위 3대 주주 배정 50% 이하·소액투자자 25% 이상 보유의 주식분산요건을 맞추기 위해 신주를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배정하고 구주를 매출한 사례로, 해외상장 주식을 팔 때 세금 면제 여부가 쟁점이었다.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A는 자사주 (A주식) 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하여 동 거래소를 통해 조달한 자금 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 획
ㅇ 주식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 충족 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배정 하고 기발행주식(구주) 을 비거주 자 등에게 양도 할 예정
* ① 상장되는 주식(신주 + 구주)이 최소 3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분산 되어 야 하고, 상위 3대 주주대상 배정주식이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 음
② 발행법인의 전체주식의 25% 이상은 소액투자자가 보유 해야 함
나. 질의요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내국법인A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 득 ( 신주 발행 및 구주 매출 을 통해 취득) 한 주식 을 외국증권시장에서 양 도 하는 경우 조특법 제21조에 따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 부
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 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 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 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 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④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밖의 유가증권 (이하 이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 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 한다.(08.2.22. 단서신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 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08.2.22. 단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① 영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 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을 말한다 .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1-2
【용어의 정의】
23.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 을 말한다.
24. “원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 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7-14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초과하여 차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 영리법인
□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거주자의 증권발행】
* 제5절 증권의 발행/ 제1관 통칙
①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 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지정거래외 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등 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③ 거주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④ 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관련 문서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방송출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는 조세조약에 따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한·미 양국에서 수행된 미국거주자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 제18조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일본인 기술자 수리용역 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나 183일 이하 체류 시 국내 과세 제외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독일 거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수자가 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