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당부
부가46015-245 (2000.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45
- 회신일
- 2000. 1.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차인인 제조업자가 임대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만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는 때에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여기서 연락사무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이므로 임차인은 그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대신 본래 사업장인 제조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적으면 된다. 사업자등록 안 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공급받는 자를 임차인의 기존 제조장 사업자로 특정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중개업무 등 용역제공 대가 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할 때 용역의 주선·중개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간판 시공대금을 을과 가맹점이 나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