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당부

부가46015-245 (2000.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45
회신일
2000.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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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는 임차인인 제조업자가 임대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만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는 때에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여기서 연락사무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이므로 임차인은 그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대신 본래 사업장인 제조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적으면 된다. ‍​​‌​​‌​​‌​​‌​‍‌‌‌​‌​​‌​​​​‌사업자등록 안 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공급받는 자를 임차인의 기존 제조장 사업자로 특정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때에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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