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처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 (2007.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
회신일
2007.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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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한 업무용 자산을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관공서가 쓰던 물건을 파는 이러한 불용물품 매각은 우발적·일시적 공급에 불과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본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 前인 당시 제2조·제12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업무용 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① 우리단(국가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일반자산)을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용결정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만약, 상기의 불용물품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단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발급여부 등)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1-2541, 1981.09.25】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35, 2006.01.05】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 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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