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등을 판매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제도46015-11936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36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은행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복권·증지·입장권 등의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그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에 재위탁한 경우, 회원조합은 은행을, 은행은 국가 등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4항은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했으므로, 이 수입인지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대행 단계마다 취급수수료를 대가로 한 용역 공급으로 보아 각 단계별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각 회원조합이 개별법인으로 설립됐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은행이 국가 등이 발행한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한 경우,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판매하게 하고 취급수수료 차감 후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
(2001. 3.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조합과 중앙회(2001. 3. 28 단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22,1998.03.06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이 각각 개별법인으로 설립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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