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221 (2008.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21
- 회신일
- 2008. 7. 24.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 계약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승합차량으로 정수기 등 환경생활가전을 설치·배달·사후관리·판매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본인 신청에 의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한다.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면세로 본 서면3팀-688(2008.4.1.)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면세로 본 서면3팀-278(2008.2.5.)과 같은 취지다. 따라서 정수기 설치 배달 수당 세금 문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처리하면 된다.
【요지】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수기 등 환경생활가전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질의1)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면세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2008.04.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2008.02.05)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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