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2004.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회신일
2004.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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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공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해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KTC카드)를 발행하고, 카드 제작·발급·정산시스템 운영·결제·승인·대금정산 등을 수행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시스템 운영 수수료의 면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이러한 역무의 대가인 시스템 운영 수수료, 곧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상품권 수수료 부가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공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하여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일명 KTC(Korea Travel Card)카드)를 발행하고 동 상품권카드가 가맹점에서 사용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카드의 제작, 발급 및 정산시스템운영, 결제, 승인, 대금정산 등을 수행하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시스템 운영 수수료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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