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공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해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KTC카드)를 발행하고, 카드 제작·발급·정산시스템 운영·결제·승인·대금정산 등을 수행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시스템 운영 수수료의 면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이러한 역무의 대가인 시스템 운영 수수료, 곧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상품권 수수료 부가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공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하여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일명 KTC(Korea Travel Card)카드)를 발행하고 동 상품권카드가 가맹점에서 사용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카드의 제작, 발급 및 정산시스템운영, 결제, 승인, 대금정산 등을 수행하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시스템 운영 수수료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