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시 지급한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3팀-1459 (2006.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459
회신일
2006.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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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위해 지급한 신문광고비·중개(컨설팅)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사업양도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가게를 넘길 때 낸 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신문광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포괄양도할 경우 사업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관련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위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기 위해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 위의 3개항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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