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시 지급한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3팀-1459 (2006.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459
- 회신일
- 2006. 7. 14.
- 소관
- 국세청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위해 지급한 신문광고비·중개(컨설팅)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사업양도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가게를 넘길 때 낸 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신문광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포괄양도할 경우 사업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관련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위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기 위해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 위의 3개항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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