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565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565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내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그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으로 지급받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로, 해당 금액의 성격이 노무·용역의 대가나 자산 양도대가가 아니라 이장에 따른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뒤 1961년 설치된 분묘(1기)의 연고자가 묘토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를 인정하고 합의로 묘토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데, 묘 옮기고 받은 돈에 대한 세금으로서 이 금액 역시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공사와 수용합의에 의해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사업주체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수용시 수용계약서에는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거나 수용가액에 분묘이장에 따른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보상가액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음.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양도한 토지위에 있던 분묘(1기, 분묘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사실 없으며, 분묘설치일은 1961년)의 연고자가 묘토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의해 묘토의 연고자에게 묘토에 상당하는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 이와같이 토지소유자가 분묘연고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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